울산지법 행정1부는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버스기사가 승객의 발이 앞문에 끼인 상태로 출발해 다치게 하고도 달아났다며 면허를 취소했지만, 버스기사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뺑소니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안에 승객 10여 명이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고 버스 내부 CCTV에도 버스기사가 사고를 인지했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이 없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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