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투표 당일 울산의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 "무효다" 등 소리를 질렀고, 투표관리관이 "인장이 반만 찍혀도 유효로 인정된다"고 안내했지만,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며 항의하다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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