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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부실로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07 21:21:5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안전사고 대비 없이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건설업체 소속인 이 현장소장은 2020년 12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하다 30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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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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