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던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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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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