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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9-08 18:42:28 조회수 0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시는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153만 2534㎡에 대해 오는 9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9월 1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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