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한 콜택시 연합에서 특정 차량 정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찬조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특정 공업사로 차를 입고시키도록 하는 조건인데,
정비업체가 찬조금으로 나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과잉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24시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주군에서 종합정비공업사를 운영하는 서 모 씨는 지역의 한 콜택시 연합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달에 50만 원씩 찬조금을 내면 콜택시 연합에 속한 개인택시 130여 대의 정기 검사와 사고 수리 등 차량 유지와 관련한 일감을 전부 몰아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불경기에 시달리던 서 씨는 이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고, 지난 1년 동안 한달에 한번 꼬박꼬박 찬조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협약서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콜택시 연합 측은 35만 원을 올려 85만원을 주지 않으면 다른 공업사와 거래를 맺겠다고 서 씨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찬조금에 부담을 느낀 서씨는 재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서oo]
'사고로 인해가지고 (정비공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수리를 하게 되고 결론은 차주 부담으로 가고 보험사 부담으로 갑니다.'
이에 대해 콜택시 연합 측은 정비업체로부터 받는 찬조금은 오랜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찬조금은 불법 자금이 아니며 콜택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체육대회를 하는 등 전부 택시 기사들의 복지 명목으로 쓰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는 비단 울주군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울산 5개 구군 전역에 택시나 대형차, 특수 차량 등은 조합이나 연합회 형태로 특정 정비 공업사를 지정하고 공업사 대표로부터 현금으로 찬조금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기사들은 찬조금을 받기 위해서 특정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한 점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CG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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