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훈육은 학대로 볼 수 없어" 유치원 교사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09 20:24:0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6살 원생에게 거친 행동을 하고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행위가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피해아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 이뤄졌고, 훈육행위가 일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학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교사가 다수의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점을 고려하면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만으로 보살피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