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6살 원생에게 거친 행동을 하고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행위가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피해아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 이뤄졌고, 훈육행위가 일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학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교사가 다수의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점을 고려하면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만으로 보살피는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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