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울산시 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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