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집회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원은 다른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울산석유화학단지 진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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