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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일 뿐 학대 아냐" 주장한 자녀 학대 친모 항소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12 21:05:07 조회수 0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자녀 2명을 학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훈육 과정일 뿐 자녀를 학대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자녀들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뢰할 수 있고, 전문가 분석으로도 범죄 사실이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소인인 친부가 자신과 자녀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친모의 주장에 대해서도, 폭력 행사나 욕설, 위협적인 말은 대화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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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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