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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찾아가 자해 소동 40대 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9-13 18:50:4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며 B씨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자해하고 자녀가 이를 보도록 했으며, 사회복지기관이 자녀 학업 지원비로 준 100만원을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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