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세무행정 처분과 권리가 침해된 고충 민원 처리, 법령 위반이나 재량 남용, 가산세 감면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와 5개 구·군에서 전화나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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