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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 92차례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15 18:40:0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2살 원생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이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원생 3명을 대상으로 92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사는 간식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특정 아이를 지속적으로 배제해고 아이를 밀치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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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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