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2살 원생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이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원생 3명을 대상으로 92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교사는 간식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특정 아이를 지속적으로 배제해고 아이를 밀치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