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후 도피 행각을 벌인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하는 것입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2015년 5월 25일 경남 양산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하는 범행을 한 후, 7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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