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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싸움 말리는 경찰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17 20:48:11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월 6월 새벽 시간에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남자친구와 다퉜는데, 남자친구가 방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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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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