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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기준 '공시가 3억 이하' 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22-09-18 20:39:20 조회수 0

올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이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개정됩니다.

정부는 올해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후속조치로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긴급한 이사 등으로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취득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택 수에서 빼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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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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