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하고 면허 없이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면허가 취소된 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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