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층간소음에 화나 벽돌 휘두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19 17:46:5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벽돌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 여성은 지난해 3월 아침 윗집에서 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올라가 현관문을 내리치고, 문을 열고 나온 윗집 주민에게 벽돌을 휘둘러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