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벽돌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 여성은 지난해 3월 아침 윗집에서 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올라가 현관문을 내리치고, 문을 열고 나온 윗집 주민에게 벽돌을 휘둘러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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