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고 현실성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인근 경주·양산 등 기초 지자체와 비교해 규제 기준이 엄격하다는 민원이 많아
이달 중으로 맞춤형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헥타르(㏊)당 묘목의 밀도가 산림 기본 통계의 50%를 밑도는 산지로 한정해 평균 경사도 17도 미만일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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