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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앞에서 아내 폭행 30대 징역형 집예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20 17:08:2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1월 저녁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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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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