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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과일 배달 받아놓고 연락두절 "항의도 못해"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9-20 21:06:52 조회수 0

[앵커]

과일 수십만 원 어치를 배달시켜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업주들은 누군가 가짜 주소를 알려주고 물건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할 뿐,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가 경위를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민원 24,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과일 선물 전문점.



추석 명절 선물용이라며 20만 원 어치 주문을 받았습니다.



문자로 주소를 알려준 아파트 현관 앞에 과일을 놓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문자에게 결제하라고 따지자 모든 연락 수단이 차단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문이 밀리다보니 선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윤미순 / 피해 업주]

"(손님은) 당장 급한데 연락을 해서 바로 만들어주면 너무 고마울 거 같은 거예요. 그니까 저는 고객님 위한 마음 100%였던 거죠."



또 다른 과일 가게 이번에는 친척들에게 내놓을 거라며 60만 원 어치의 과일 주문을 받았습니다.



역시 같은 집 앞에다 갖다 놨는데 결제는 없었습니다.



큰 금액의 주문이다보니 결제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구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은혜 / 피해 업주]

"(배송 먼저 요청하면) 내심 말은 못 하지만 무척 초조하죠. 이분도 혹시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



확인된 피해 업체만 세 곳. 업주들은 해당 주소로 찾아가 주문한 본인이 살고 있는지 따지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했다가는 주거 침입 또는 협박이 될 수 있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윤미순 / 피해 업주]

"너무 괘씸해서.. 이 돈 솔직히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되는데 너무 괘씸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두 명, 세 명, 네 명 계속 나올 거 같은 거예요."



1년에 3만 건 넘게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상 소액사기.



생업에 바쁘다보니 그냥 넘어가는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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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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