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상습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 6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21 18:06:5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상습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면허 없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는 중에 지난 1월 또 한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지난 6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4차례나 면허 없이 운전해 적발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