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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40대 징역 10개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22 17:07:2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11월 채권추심 담당자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전화 대출사기에 속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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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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