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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수하고 상대방에 마약 제공..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2-09-24 20:40:54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한윤옥 판사는 성매매를 하며 상대방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 성 매수를 하고, 상대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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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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