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한윤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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