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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게 소송 청탁해줄게" 사기 승려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26 17:12:3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인을 통해 소송 승소나 대학 입학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사찰 소속인 이 승려는 피해자에게 지난 2019년 지인의 자녀가 대법관이라며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2020년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모 대학교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 수시전형인 불교 추천 인재로 입학시켜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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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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