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1부는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6년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 B씨 말에 속거나 협박 당해 각각 5천500만∼6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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