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2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29 17:06:15 조회수 1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인터넷 중고 거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30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신발이나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30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