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가 지난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이 120건 발생해 116명이 입건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발생한 82건 대비 46%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9년에 62건에 이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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