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종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재건축 추진 사업장 4곳 중 부담금이 면제되는 사업장은 현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이후 발생할 초과이익에 따른 세금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남구 C-02 삼호지구는 당초 면제대상이었고 나머지 3곳은 아직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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