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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흉기 협박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03 20:51:07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5월 지방선거 당시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2일 저녁 울산 남구 삼산동 송철호 후보의 유세 현장에 찾아가 유세차량에 오르려다 이를 제지하는 차량 운전자 등 선거운동원에게 가위를 휘둘러 협박하고 홍보용 선전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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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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