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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시킨 업자 집유·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04 18:22:5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물 판매업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이 업자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캐나다와 칠레, 멕시코산 삼겹살과 목살 약 30톤 가량을 친환경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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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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