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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보행자 치고 달아난 4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09 20:28:5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시속 100km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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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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