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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보고 반해" 스토킹하고 음란행위 한 3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10 20:55:0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SNS를 보고 반했다며 스토킹과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으며, SNS 앱을 이용해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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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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