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거제의 한 택시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120일을 넘겼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손님을 태운 시간만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다 보니 1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있다며 거리로 나선 건데요.
이재경 기자가 이들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9년 동안 거제의 법인 택시인 해금강택시에서 기사로 일해온 홍도현 씨.
홍 씨가 지난 3월에 받은 임금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한 달에 24일을 일하고 홍 씨가 받은 돈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해도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손님을 태운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보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홍도현 / 해금강택시 소속 기사]
"휴게시간 빼고 나면 한 11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손님 탄 시간만 회사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도 안 됩니다."
결국 이들은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거제 해금강택시 소속 기사 10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라도 보장해달라며 이처럼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는 벌써 120일이 넘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불법이나 다름없는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세정/전국민주택시노조 해금강택시분회 위원장 ]
"임금이 4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생계가 안 되고 출근해 봤자 손해고..."
해금강택시 측은 택시에 장착된 운행 기록 장치와 기사들이 작성한 운행 일지를 확인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택시 업계 특성상 기사들의 근태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임종원 / 해금강택시 대표]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를 노사 간에 성실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화된 노사 갈등에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최근 거제시는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면허취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태희/ 거제시 관광국장]
"일부 휴업 부분하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보유 대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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