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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파견받은 업체 대표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11 17:39:3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무허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일을 시킨 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6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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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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