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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화나 망치로 식당에서 행패 5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12 17:05:3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손망치로 식당 출입문과 TV, 에어컨 등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얼마 전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치아가 깨졌는데 식당 주인이 자신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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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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