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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뱃속에 거즈 넣고 봉합 4,000만원 배상

유영재 기자 입력 2022-10-13 18:23:30 조회수 0

몸 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 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4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거즈 뭉치가 발견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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