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퇴직금 등 38억 지급 안 한 버스업체 대표 징역 4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22-10-13 18:24:2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퇴직금과 임금 등 수십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억원의 회삿돈까지 횡령한 울산지역 버스업체 대표 4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에서 시내버스 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씨 등 직원 53명의 퇴직금 21억원을 주지 않는 등 임금과 퇴직금 38억 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회삿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