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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 위협한 남성.. 징역 10개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16 20:42:0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함께 일하던 지점장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사무실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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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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