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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농지 불법전용 행위 집중 단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22-10-17 18:05:13 조회수 0

울산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와 5개 구군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농지에 신고하지 않은 태양광 발전기기를 설치하거나 가짜 버섯, 곤충 사육 등 다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농지는 원상 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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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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