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부는 울산시 중구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해 분양한 건설업체가 울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2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918년 입주 업체들이 입주 승인을 울산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개정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분양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됐는지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관련 판례가 없었고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었다며,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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