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이 남성은 적은 임금과 생활고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 해경에 14명이 탄 낚시어선이 침몰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해 해경 경비정과 해경 20여 명이 1시간 40분 동안 수색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또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보수 공사를 요청하고 집주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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