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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같이 학교 다니라니" 반발

홍상순 기자 입력 2022-10-18 21:16:57 조회수 0

[앵커]

울산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한 직후부터 수시로 선배들에게 맞고 돈을 뺏기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 학부모들은 가해자와 계속 학교를 다니게 하는 처사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중학교 2학년생 4명이 한 살 어린 후배 2명을 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때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또 다른 후배 2명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중1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학교에서나 시내에서나 마주치거나 그러면 머리를 때린다든지 아무 이유없이 뺨을 때린다거나 그리고 배도 때리고 볼링장이나 노래방으로 불러 돈을 대신 납부하게 했습니다.



수 천원에서 만 원까지 돈을 가려오라는 문자도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1학년생은 모두 7명.

최근 가해 학생 4명에게는 2일에서 5일의 정학 처분과 함께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며 전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1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가해자 애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는데 저희 피해자 애들이 왜 저렇게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하는지 이해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교육청은 정학은 8단계의 징계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징계가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경찰, 전문 상담사, 전현직 교사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북교육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관계자/음성변조]

심각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고의성이라든지 사과나 화해 정도를 보고 판정을 내리거든요. 아이들이 선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참작해서 내릴수도 있고요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1년에 천여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학생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전학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있는 교육청과 강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 CG: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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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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