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는 횡령과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해당 교원은 동료 교사 업적 평가표 조작과 교직원 친목회비 200만 원 횡령, 후배 교직원에게 욕설을 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이런 사실이 없고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뿐더러, 피해자들이나 주변 교직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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