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 초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주택허가과와 인구청년담당관, 산업안전과를 신설하고, 혁신산업국을 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력산업과와 신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력산업과에는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해 전기차 전용공장 조성 행정 업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은 시민 중심의 실용적 행정조직 재편과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심을 두고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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