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자 사이인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지역 대기업이나 1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