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이 선박과 항만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는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93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3개 기관 공동 명의로 울산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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