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울산 지역 복구비 22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피해 복구에는 시범적으로 주택피해 지원기준이 적용돼 주택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편 태풍 힌남노로 울산에서는 한 명이 숨지고 모두 6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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