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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주행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10-23 20:31:0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정상 속도로 신호에 따라 주행했고 1차로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횡단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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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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